"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신가요? 이제 불편한 방문절차 없이도 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! 무료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국민 모두를 위한 혜택입니다.
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알고 싶다면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"
가족관계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법적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발급되며,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 사람과 그의 직계 존속 및 비속(부모, 자녀), 형제자매, 배우자 등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
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.
- 민원24에 접속합니다.
- 메인 화면의 자주찾는 서비스 신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즉시발급 안내를 클릭합니다.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- 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-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,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- 발급대상자, 증명서 종류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, 신청사유 등을 확인합니다.
-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.
이렇게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민원24에서는 다른 민원 서류들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,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신청인의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(인터넷 발급시)
-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[다운받기]
- 신청대상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방문 발급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되고, 인터넷 발급시에는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.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하며, 수수료는 없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
- 유산 상속 및 증여: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, 법적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합니다. 또한, 증여세를 납부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가족 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부동산 거래: 부동산 매매, 전세, 임대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결혼 및 이혼: 결혼 신고를 할 때 또는 이혼 시 가족 구성원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- 학교 입학 및 취업: 자녀의 학교 입학 시 가족 관계를 증명하거나, 일부 취업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.
- 금융 업무: 일부 은행 거래나 금융 상품 가입, 대출 승인 등에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보험 청구: 생명 보험금이나 사망 보험금의 수령, 건강 보험 혜택 등을 청구할 때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이민 서류: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신청할 때 가족 구성원을 증명하는 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법정 대리인 증명: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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